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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옥근 전 해군총장 , ‘STX 뇌물 ’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등록 2017-02-02 11:32수정 2017-02-02 16:28

장남 회사 후원 명목으로 수억대 받은 혐의
법원, ‘3자 뇌물’ 유죄 판단 ‘실형’ 법정구속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에스티엑스(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형법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2일 형법의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 전 총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해군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국가 재원의 막대한 조달을 요구하는 해군함정획득사업에서 최종 책임자 겸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므로 그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주는 대가로 옛 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들로부터 7억7천만원을 자신의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2015년 8월 1심은 7억7천만원을 정씨 부자가 받은 뇌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들 정아무개(39)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특가법의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요트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총장이나 아들 정씨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므로 형법의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단 취지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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