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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럽간첩단’ 피해 유족에 국가가 27억 배상”

등록 2017-02-02 17:05

박정희 정권 대표적 공안조작
북한과 연계해 간첩활동 누명 씌워
법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에 처해진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유족에게 국가가 2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고 김 의원의 유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동백림 사건’과 함께 손꼽히는 박정희 정권 시절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영국 등에서 유학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독일 동베를린을 찾은 학자 등 20여명에게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였단 혐의를 씌웠다. 김 의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일하던 박노수 교수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등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970년 7월 사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형 확정으로부터 2년여 지난 1972년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중앙정보부가 김 전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후 6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결정했다. 김 의원 등은 팬티만 입은 채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게 무차별 구타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사형 집행 43년 만에 김 의원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의원 가족들은 김 의원이 불법 연행될 당시부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사형이 집행돼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어린 나이였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게 되는 고통을 겪었다”고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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