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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를 호송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8일 유감을 나타내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관간 사전 협의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호송거부를 지시해, 일선 경찰관들과 검찰 실무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규정을 구속에 관한 모든 제도에 준용하고 있으며, ‘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 나와 있는 ‘수형자 기타 법령상 구속된 자’의 개념 속에도 체포된 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경찰의 호송이) 문제가 없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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