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대변인 “법리상 압수수색 강제할 방법 없다 결론”
청와대가 3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 받았다”며 “현장에 나가있는 박충근 특검보 등 20여명이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회의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철수할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팀은 법리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만약 오늘 철수 결정을 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성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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