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전 삼성법무실장, ‘X파일’ 공판서 이학수씨와 엇갈린 증언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엑스파일)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철(47·변호사)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은 “(이학수 부회장으로부터) 박인회(58·구속)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도청테이프를 건네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과 다른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저 사람들이 도청녹취록을 갖고 있으니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게 좋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박씨가 협박했다. 박씨가 다섯장을 요구했고 이는 5억원을 의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이날 안기부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며 삼성 쪽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와 공운영(58·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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