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가 성적 괴롭힘 경험…2.2%는 “부당한 대우에 자살시도”
인권위 의뢰 1344명 설문
현재 복무 중인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의 상당수가 구타, 가혹행위와 성적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가인권위가 의뢰해 천안대학교 산학협력팀이 전국 전·의경 1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전·의경 가운데 5.6%(66명)가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맞는다’고 대답했고, 7.9%(77명)가 역시 주당 1회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무 중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2.4%(159명)였고,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도 12.4%(155명)였다. 또 8.5%가 신체 비하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경험을 털어놓게 하거나 애인 소개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1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은 이경이 68.7%로 압도적이었으며 △일경 83명(24.0%) △상경 20명(5.8%) △수경 5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신입 대원 100일 특별적응기간’이라는 부대 내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구타를 당한 전·의경 가운데) 전입 후 3개월까지 기간의 이경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타를 당하는 이유는 ‘선임대원 지시 불이행’이 22.9%(113명)로 가장 많았고, ‘군기(기강확립)’가 21.1%(104명), ‘시위진압 작전의 효율성’(19.2%·95명)이 뒤를 이었다.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 장소는 내무반(31.1%)과 출동버스 안(2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타 발생 시간도 일석점호 전후(35.2%)에 이어 시위진압 대기중(19.2%)이라는 답이 많아, 시위진압 업무와 부대원 간 폭력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줬다.
성적 접촉 유형은 포옹이 41.5%로 가장 높았고, 신체 일부분 만지기(31.9%)와 성기 만지기(8.9%)의 차례였다.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경우(3명)도 있었다.
부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심정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었다’(53.9%)와 ‘죽이고 싶었다’(12.1%)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징 대신 복무이탈(19.1%), 자살 및 자해(3.6%)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대원은 27명(2.2%)이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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