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기자회견
원청 간부의 사내하청노동자 지시 등 불법파견 증거 추가 공개
사내하청 노동자, 현중 대표이사 고소
고용부, “울산지청에 지시했으나 근로감독은 아직”
원청 간부의 사내하청노동자 지시 등 불법파견 증거 추가 공개
사내하청 노동자, 현중 대표이사 고소
고용부, “울산지청에 지시했으나 근로감독은 아직”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전면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을 폭로하고 관련 증거자료까지 전달했지만 고용부가 아직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공정에 상시 투입돼 온 영상자료 등 구체적인 불법파견 증거를 추가 폭로했다.
이날 폭로된 영상자료에는 현대중공업 즉 원청의 작업조장이 사내하청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대화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행 법에는 원청 간부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이용득 의원은 “추가적인 증거가 폭로된 만큼 고용부는 신속하고 대대적인 불법파견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 임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력투입을 결정하는 등 여러 불법파견 증거를 제시하며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을 추궁한 바 있다.
이들은 또 “고용부는 앞서 2015년 3월엔 500개가 넘는 사내하청업체 중 2%도 안 되는 10곳만 근로감독했는데도 불법파견을 적발했다”며 “그런데도 근로감독을 전체 하청업체와 원청(현대중공업)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건우기업 노동자 정동석 씨 등 4명은 현대중공업 권오갑?강환구 대표이사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 의원실로 자료를 받은 지난 10월 말, 울산지청에 내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대대적인 조사나 근로감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 위반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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