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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 이후에도 ‘자유발언’ 허하라 촛불시민단체들 선거법 개정 촉구

등록 2017-02-08 18:09수정 2017-02-09 15:55

“새누리당 해체하라.” 촛불광장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과 자유발언대 위에서 쏟아지는 이런 발언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그 직후부터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탄핵 이후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의 거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8일 참여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119개 단체가 모여 꾸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선거법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유권자들의 게시물 설치나 집회 등을 금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바로 이어질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점 직후부터 이런 규제가 발동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판례와 사례들을 언급하며 “탄핵에 반대한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손피켓을 드는 행위는 선거법 90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자유발언대에 올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자들, 선거로 심판하자’고 외치면 유세차량 등 등록된 것 이외의 확성장치 사용을 금한 규정으로 단속될 수 있다. ‘최순실 국정개입에 책임있는 세력의 재집권 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집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은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참여자들의 거의 모든 행동을 제약한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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