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의혹 불거진지 1년5개월만
친박근혜계 핵심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4선·경북 경산)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21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 직원이었던 인사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압력을 넣은 의혹이 제기된 최 의원에게 다음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알렸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5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직원이었던 황아무개(36)씨를 중진공 정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황씨는 그해 36명을 뽑는 중진공 공채심사에서 2299등으로 탈락 대상이었지만, 여러 차례 성적 조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서면조사만 한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그해 9월 재판을 받던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켜준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했다”고 폭로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다.
친박 실세의 뒤늦은 소환 조사 결정에 대해 안양지청 관계자는 “최 의원 쪽에서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친박 실세에 대한 눈치보기·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5년 9월 감사원 수사의뢰로 중진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나서, 넉 달 만인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권아무개 전 운영지원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채용 압박 정황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최 의원을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채 면죄부를 줬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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