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방안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가중처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가중처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는 사실상 현업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최대 20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 아동보호 실태와 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 외부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시설장 교체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학대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취업 제한도 한층 강화된다.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말 기준으로 국내 아동복지시설은 289곳이며 1만3939명이 입소해 있다. 초등학생이 3426명으로 가장 많고 미취학 아동(0~6살)도 3111명에 이른다. 이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6060명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시설 내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5년 233건에서 2016년 253건으로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외부감시 체계가 미흡해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대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 조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1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보육원에서 10년 가까이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해온 보육교사 등 8명이 기소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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