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용성씨 구속땐 국익 손상”…오늘 수사발표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9일 두산 계열사 및 위장계열사에서의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65)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박 회장이고,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면 그를 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해, 박 회장이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음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그는 “박 회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비롯해 박용오(68) 전 회장, 박용만(50) 부회장, 박용욱(45) 이생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1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계열사와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총수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배분하도록 지시하고, 두산산업개발로 하여금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이자 138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동현엔지니어링과 세계물류, 두산산업개발, 넵스 등에서 적어도 1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두산그룹 3세대 형제들 외에 박 회장의 큰아들 박진원(37)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 4세대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 가운데 일부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박 상무는 동현엔지니어링과 세계물류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건네받았고, 박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의심을 사 왔다.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은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검찰이 제시한 불구속 이유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의 대표 사례”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적용하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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