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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궁색한’ 불구속

등록 2005-11-09 19:16수정 2005-11-09 23:08

황상철 기자
황상철 기자
[현장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서 불구속은 처음인 것 같은데 불구속한 예가 있나?

=이 사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만한 예는 없었던 것 같다. 가족들이 문제제기한 사례 있었는지….

-박용성이 뛴다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나? 김운용, 이건희가 뛰었을 때도 안 됐는데. 검찰 스스로 판단한 거냐?

=국익을 위해 여러가지를 감안했다.

-그러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살인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구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니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박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이라는 사실도 고려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황희철(48·사시 23회) 1차장검사실. 흥분한 기자들과 황 차장의 문답이다. 황 차장은 이에 앞서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유치 등의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것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차장은 또 “7형제 중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 매우 무겁게 처리했고,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률 판단이 아닌 추상적인 ‘국익’을 이유로 든 사건들은 ‘외압’이나 ‘로비’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비자금 조성 등이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기업비리 사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특수부 사건이 아닌 진정 사건”이라고 강변해 왔다.


30분 남짓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황 차장은 “고뇌를 거듭해 나온 결정이고, 액면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곤혹스러워했다. 그 곤혹스러움은 원래 누가 져야 할 몫일까?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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