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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주택이 활성화하려면…“도시주택기금을 풀어라”

등록 2017-02-28 04:28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기
핵심은 금융,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론 턱없어
결국 사회주택법 제정 통한 재정지원 방안 모색돼야
별도의 사회주택기금 설치 방안도 나와
“지하에 살았어요. 습기가 많았고, 환기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바퀴벌레, 돈벌레도 친구가 됐고, 그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사회주택에 입주하고선 1500% 좋아졌죠.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바짝 마른 빨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국아무개씨·31)

사회주택 논의는 원천적으로 가난한 청년과 홀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처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주거문제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하나가 소득 대비 주거비(임대료) 부담 비율(RIR)인데, 특히 저소득 취약가구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할 정도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송파 세 모녀처럼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을 제약해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소득의 25~30%만 넘으면 정책 대상으로 삼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에 대한 정책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이처럼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사회주택이다. 공급 효과는 뚜렷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임대료가 싸지니 그만큼 소득을 다른 부분에 쓸 여력을 제공하고 비교적 쾌적한 주거환경 덕에 입주자들에게 삶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1인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낮추거나 풀어주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주택이 취약계층의 실효성 높은 주거복지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우선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 문제다. 민관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더해 지난해 9월부터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협동조합 등에 임대하면 이들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이긴 하나 기껏 293호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 평균(전체 주택의 8% 수준)보다 낮은 5% 남짓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금융, 즉 돈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주택 공급에 앞장선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통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받으려는 사람에 견줘 금액이 한정돼 있고, 융자 상환 기간도 5년으로 너무 짧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풀어 지자체나 공급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사업성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한 주택협동조합 관계자는 “빈집 사업이 저조한 건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선 사회주택만의 안정적 기금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의 요구도 점점 커진다. 주택품질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낡고 후미진 곳의 빈집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창문 등의 잠금장치가 허술하거나 집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관리의 문제는 향후 사회주택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유지보수에서 수도꼭지 고장 등 주택은 늘 크고 작은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입주자 박아무개(29)씨는 “관리가 안 되는데다, 관리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 비용도 고민거리다.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택은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산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입주자의 관리 요구 증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 비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조례 제정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잖다. 하지만 667억원에 불과한 규모에다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조례란 점에서 한계가 많다. 이에 사회주택법을 제정해 공익성이 담보되는 사회주택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80조원)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직접 융자하거나 사업자의 보증을 서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및 도입, 사회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및 관리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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