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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실종 괴담’ 약혼녀에 10년 선고

등록 2005-11-09 21:34수정 2005-11-09 21:34

‘변호사 실종 괴담’을 아시나요?

ㅍ법무법인의 이아무개(33) 변호사가 실종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이 변호사가 왜,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실종 직후부터 약혼녀 최아무개(31)씨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이 변호사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2003년 혼인신고를 했던 최씨는 이 변호사의 실종 전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 또 이 변호사 이름으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15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실종되자마자 그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800만원이 넘는 쇼핑을 했다. 또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아무개(35)씨로 하여금 이 변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이 변호사의 오피스텔을 전세 놓고 전세금 6천만원을 챙겼다.

명문 여대를 졸업하고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최씨의 용의주도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의 수첩에 있는 글씨를 스캔해 ‘헤어지자, 다른 사람 만나라’라는 거짓 팩스를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냈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결혼을 피해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9일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법정 최고형 15년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들은 이 변호사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저지른 것”이라며 “최씨가 실종에 관련되어 있고 뒷마무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실제로 실종에 관여했는지,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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