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2월초 조정안 마련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 호송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9일 전주를 비롯한 9곳에서 피의자 10명의 호송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찰이 방침을 바꾸면서 호송이 이뤄졌고, 검·경은 다음달 초 이 문제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주지법에서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경찰의 호송 거부로 뒤늦게 이뤄진 것을 비롯해, 서울 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지검, 제주지검, 부천지청, 순천지청에서 1명씩, 군산지청에서 2명 등 모두 10명의 피의자 호송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피의자 안아무개(43)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경호 판사는 40분을 기다렸으나 안씨가 나타나지 않자 퇴정했다가 오후 4시에야 실질심사를 열었다.
군산에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됐다 검거된 2명이 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호송을 거부했다 뒤늦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에서는 경찰이 기소중지됐다가 붙잡힌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호송 요청을 거부하다 뒤늦게 수용했고, 부천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호송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초 검·경 지휘부 등이 참여해 피의자 호송 문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4일 일선에 보낸 공문의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애초 검찰 인력만으로 호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검찰이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이본영, 전주/박임근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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