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과는 9일 “서울 서초동 1628 - 67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 51평 땅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며 “내년 1~2월께 경매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5월16일 서울중앙지검이 낸 강제경매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토지감정 결과 1억8612만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땅이 전씨 명의임이 밝혀지자 압류했다.
전씨는 1975년 장인 이규동씨로부터 매매 형식으로 서초동 땅 118.8평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6년 2월 67.6평을 다시 이씨 명의로 바꿨다. 이 땅은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에 인접해 있으며, 지목상 도로로 등록돼있다. 전씨는 아직까지 1670여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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