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제2의 태블릿피시(PC)’를 증거로 확보한 과정을 밝혔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1월5일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피시로 <제이티비씨>(JTBC)가 보도한 태블릿피시와는 다른 것이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최씨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인 지난해 10월 장씨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있던 물건들을 버리라고 했으며 이에 따라 장씨가 해당 태블릿피시를 최씨 집에서 가지고 나와 보관 중이었다. 장씨는 이모가 쓰는 암호 패턴이 ’L자’였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이 태블릿피시의 암호도 ’L자’ 패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2의 태블릿피시엔 2015년10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 말씀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해 수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제이티비시>가 보도한 태블릿피시뿐 아니라 ‘제2의 태블릿피시(PC)’ 역시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은 최씨가 직접 이 태블릿피시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최씨가 차명폰을 개통하는 데 자주 이용한 통신사 대리점을 압수수색하고 업주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0월 최씨가 해당 태블릿피시를 갖고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번호 요금은 최씨의 다른 차명폰 요금과 함께 최씨 비서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이체됐다. 특검은 “최순실의 지시로 차명폰 요금을 이체했다”는 최씨 비서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제2의 태블릿피시에 남아있는 186개 이메일 가운데 상당수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 및 부동산 구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