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사건 넘긴지 석달만에 다시 넘겨받아
개인비리에 업무 비리 더해져…“원칙대로 수사”
개인비리에 업무 비리 더해져…“원칙대로 수사”
검찰이 다시 ‘우병우 시험대’에 섰다.
검찰은 7일에도 지난 3일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 검토 작업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 사건을 넘긴 지 석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개인비리 의혹 부분을 수사했지만, 특검팀으로부터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을 건네받으면서 풀어야 할 의혹이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등 모두 8개 항목의 11가지 범죄사실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넉 달간 수사하고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여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수사권 독립 등 강력한 검찰 개혁을 거론하는 것도 부담이다.
검찰도 이런 사정을 의식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위기이자 기회다. 원칙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2기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의혹 외에 가족 회사인 정강의 자금 관련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우병우 및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 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일부 기업이 우 전 수석 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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