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사회봉사
만취한 채 술집 직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일단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의 경우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의 가족이나 사회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들보다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개인적 범행이긴 하지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해 술병을 휘두르며 술집 직원과 지배인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특수폭행,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 손잡이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부끄럽다.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한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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