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0일 서울 맥도널드 망원점 앞에서 알바노조원과 망원점에서 알바를 한 알바생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임금체불액은 10배 많으면서도 근로감독은 10분의 1 수준”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과 이를 단속하는 근로감독 건수를 일본과 비교한 수치다.
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일본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1340억원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2016년 12월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서른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며 “우리의 임금체불 규모는 12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그것과 가까울 정도인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체불임금 규모는 1500억~2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각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노동계의 사법경찰이라고 불리는 근로감독관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은 일본보다 예방적 감독활동(신고를 받기 전에 하는 근로감독들)을 거의 하지 못하며, 예방감독 건수도 일본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의 경우 일본은 무려 16만6천건의 예방적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한국은 같은 해 고작 1만6천건을 실시한 데 그쳤다.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보다 노동자 대비 근로감독관이 월등히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감독관 1인당 노동자 수를 보면, 일본은 1.4명, 한국은 1.3명이다. 우리가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예방적 근로감독이 부진한가?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후처리에 급급하다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른바 신고감독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가 임금청산계획서의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거나,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