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 검찰 수사 의지 엿볼 수 있어
청와대 압색도 만지작…전면 거부 어려울 듯 예상
검찰, 헌재 파면 결정도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유리 판단
청와대 압색도 만지작…전면 거부 어려울 듯 예상
검찰, 헌재 파면 결정도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유리 판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무산됐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 관계자는 “현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부 요청만으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직권남용과 뇌물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여서,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몰래 외국으로 나가기도 어렵다. 출국금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지도 관심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지난달 초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청와대 사령탑이 사라졌고, 헌재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든 점 등을 볼 때 청와대가 이전처럼 마냥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나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을 제대로 풀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검찰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향후 진행될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최씨의 국정개입과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문서가 지속적으로 최씨에게 유출됐고,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의 설립·모금 등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됐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탄핵 사유와 검찰 수사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은 검찰 수사에도 보탬이 될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헌재의 지적도 수사의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훨씬 더 적은 증거를 가지고도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의 판단은 검찰과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당사자 신문을 할 검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올 형사재판에서 더욱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김민경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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