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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박근혜’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등록 2017-03-15 22:22

오전 9시30분 ‘뇌물 피의자’로 출석
검찰,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도 이날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 일시는 21일 오전 9시30분”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어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공식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지난해 11월부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강제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논리로만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이미 구속돼 있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본부장으로부터 수사팀 의견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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