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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인권위원 시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반대’ 논란

등록 2017-03-19 17:34수정 2017-03-19 22:02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가능 법조항
2014년 인권위 ‘삭제’권고 때 반대의견
이 후보자 “입장 정리뒤 추후 답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뒤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승강기에 올라 문이 닫히길 기다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뒤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승강기에 올라 문이 닫히길 기다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때 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헌재엔 관련 사건의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돼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14년 2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보수 성향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등 위원 8명은 “2012년 전국민 약 16%의 개인 정보가 당사자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정보주체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국가 감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므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일시,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실시간 위치정보 등이 담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법원 영장 발급 요건도 강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김영혜·한위수 당시 인권위원과 함께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 등은 “통신자료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정보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수사를 지연시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기지국 수사를 통해 취득되는 전화번호들은 폐기되어 해당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치추적 자료가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기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후보자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통신자료 제공 제도 등의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헌재에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 정보”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통비법 논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원규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방문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이때문에 인권위의 방문조사가 무산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3년 11월, 인권위 조사관들은 국정원 합신센터 방문조사 계획을 세웠다. ‘유우성·유가려 남매 간첩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합신센터 직원들의 지속적인 고문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을 때였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담당 소위원회인 침해구제1위원회 인권위원 3명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이 후보자 등이 속한 이 소위원회는 ‘국정원 합신센터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인권위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이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이라고 결론내린 뒤였다. 해당 소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인권위 사무국은 조사를 포기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권위의 한 조사관은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법제처 해석을 받아야 움직이겠다’고 한 것은 인권위의 독립적 조사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노역을 위한 입소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검사를 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서울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도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겨레>가 해명을 요청하자 헌재를 통해 “후보자 개인이 인권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일일히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해 추후 공식적인 방법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춘 김민경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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