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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웨덴 대화경찰은 시위대와 의사소통 창구”

등록 2017-03-23 19:34수정 2017-03-23 22:02

스웨덴 대화경찰 로저 에켄스테트
23일 서울 종로구 국제앰네스티 사무실에서 만난 스웨덴 대화경찰 로저 에켄스테트. 사진 고한솔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국제앰네스티 사무실에서 만난 스웨덴 대화경찰 로저 에켄스테트. 사진 고한솔 기자
한국의 집회·시위는 정보경찰과 경비경찰에 의해 관리된다. 정보경찰이 집회 신고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면, 경비 경찰은 시위대를 관리하고 충돌을 진압한다. 스웨덴에는 정보·경비 역할의 경찰에 더해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이 있다. 스웨덴의 대화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당국에 전달하는 스웨덴 경찰 제도의 하나다.

로저 에켄스테트는 14년동안 스웨덴에서 경찰대화경찰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에켄스테트를 23일 종로구 앰네스티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화경찰은 스웨덴의 뼈아픈 상처에서 출발했다. 2001년 6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5만여명의 시민과 경찰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경찰 발포로 3명이 총상을 입는 등 수백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시위가 무력 사태로 변질된 원인을 찾기 위해 ‘예테보리위원회’를 꾸렸고, 이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2008년 대화경찰을 도입했다. 현재 스웨덴에는 에켄스테트를 포함해 40여명의 대화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에켄스테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위대를 존중하는 것이 대화경찰의 기본자세”라고 말한다. 집회 현장에서 스웨덴어로 ‘Dialog polis(대화 경찰)’라 적힌 제복을 입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를 오가며 대화창구 역할을 한다. 그는 “대화의 과정이 없으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지휘관들도 시위대를 위협적인 존재로만 바라보게 돼 있다.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는 모든 요소를 위협이나 리스크로 바라보는 게 집회·시위를 관리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화경찰 제도는 집회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해 경찰 지휘부에 전달한다. 경찰의 행동이 시위대의 과격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대화경찰관을 통해 시위대의 관점에서 경찰의 조치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대응에 나서더라도, 이것이 폭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화경찰의 입장에서 한국의 집회·시위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에켄스테트는 ‘사전 협의를 통한 예방’을 강조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그는 “시위가 열리기 전에 경찰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 신뢰가 구축됐더라면 물대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태극기 집회에 관해서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시위대 중 일부는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당일이 아닌, 사전에 그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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