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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여부 이르면 내주 초 결정할 듯

등록 2017-03-24 16:34수정 2017-03-24 16:51

특수본 관계자 “주말까지 결정 쉽지 않다”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아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아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24일 “현재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오늘 중에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말까지도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야 다음주 초에나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일 최순실씨 등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해 각종 기록과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해야 할 양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조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의견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김 총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은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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