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만 ‘수백억’… 법무법인들 희색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31개 계열사를 상대로 역대 최고액의 민사소송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들의 ‘희색’이 ‘만면’하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0일 “이르면 이달 안에 소송을 내겠다”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은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2조원이 넘는 연체이자(연 19%) 등 모두 합쳐 4조6천억원이 넘는다.
대한변협은 “민사사건에서 소송액이 10억원을 넘을 때의 수임료는 절대액이 아니라 소송액의 1∼2% 정도에서 정해지지만, 아주 거액일 땐 그보다 비율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소송액도, 수임료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액수가 이렇게 큰데 수임료가 1%를 넘겠느냐”고 말했다. 4조6천억원의 0.5%는 230억원, 0.1%만 해도 46억원이다.
삼성차에 2조4500억원을 빌려준 채권단은, 부실 책임을 물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받고, 주식 매각액이 2조4500억원에 모자라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부족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1999년 체결했다. 그러나 삼성 쪽이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채권단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맺은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채권단이 승소하면 삼성 계열사들은 당장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고 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패소하면, 결과적으로 삼성차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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