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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년범 ‘10살~19살미만’

등록 2005-01-31 18:43수정 2005-01-31 18:43

‘가정폭력 가해자’ 경찰이 격리조처도 추진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소년범의 연령을 10~19살 미만으로 낮추고,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시킬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대법원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12살 이상~20살 미만에서 10살 이상~19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를 시키되, 즉시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긴급임시조치권)의 신설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체포 외에 별도의 격리조처를 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가정법원 안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을 신설하고, 검사가 소년법원 보호부에 송치한 소년사건 중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사절차에 부치도록 했다. 이런 방안은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단순한 기소유예처분만 할 수 있게 돼, 법원과 검찰 사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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