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송두율(61) 교수가 “포승과 수갑이 묶인 채로 조사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송 교수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3년 10월 구속된 뒤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조사를 받은 송 교수는 2004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며, 계구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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