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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진경준 '130억 공짜 주식' 입증 힘빼나

등록 2017-03-29 17:30수정 2017-03-29 22:09

29일 항소심 첫 공판서 김정주 분리 결심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넥슨 공짜 주식 2심에서 추가 신문 안해
2심에서도 김정주 뇌물 혐의 무죄면 진경준도 무죄
검찰, 진경준-김정주 봐주기 의혹 일어
대학동창인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넥슨 ‘공짜’ 주식을 준 혐의(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49) 넥슨 창업주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포기한 채 분리 결심에 동의했다. 이로써 김씨는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피한 채 선고만 앞두게 됐다. 김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진씨도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130억원대의 넥슨 공짜 주식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검사장 출신인 진씨를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심리로 29일 열린 진씨와 김씨 사건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증거를 내놓거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진 않았다. 통상 형사사건 항소심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밝히고 추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검찰이 구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날 재판에선 이 과정이 대폭 축소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라고 하면) 진씨와 김씨 사이 개별적인 사건 청탁 여부인데, 계속 검토 중이니 나오면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을 분리해 결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검찰에서 증거를 추가신청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씨에 대한 공판은 계속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김씨와 진씨에 대한 검찰의 유죄 입증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과거와 달리 항소심 절차가 엄격해져서 1심을 깨려면 최소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이라도 진행하는 추세다. 검찰이 피고인신문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려면 증거조사를 한번 더 하는 게 원칙”이라고 짚었다.

넥슨 주식을 두고 김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김씨는 물론 진씨 또한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뇌물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죄인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일각에선 검찰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법리 다툼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주식을 ‘친구 사이의 호의’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니,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법리 공방만 벌이겠단 것이다. 실제 김씨는 1심 법정에서 “보험 차원에서 진씨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선 항소이유서를 통해 많이 다툰다. 주식매입 자금이 우정의 징표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만 서면으로 잘 다퉈도 항소심에선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씨는 김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 등 9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특가법 뇌물수수), 서용원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1심은 제3자 뇌물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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