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심리 1시6분 중단…1시간 동안 점심·휴식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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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30 14:19수정 2017-03-30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