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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전 대통령, 도시락 점심…변호인 “진술 아직 반도 못했다”

등록 2017-03-30 14:19수정 2017-03-30 16:41

오전 심리 1시6분 중단…1시간 동안 점심·휴식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시간께 휴식시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진술을 한참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께부터 2시7분까지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겸한 휴식시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내에서는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옆에 위치한 대기실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개정 직전인 오후 1시53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 “아직 진술을 반도 진행하지 못했다. 아직 많이 남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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