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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가짜뉴스 뿌리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등록 2017-04-05 19:24수정 2017-04-05 21:57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여론조작 배후자·공모자까지 색출해 엄벌
검찰이 오는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이날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묻지마식 폭로’ 등 흑색선전 및 여론조작 사범을 중점 단속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전례 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고, 특히 최근에는 ‘언론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 등은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 결과 등을 조작하는 여론조작 사범에 대해서도, 배후의 기획자·공모자까지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단체 및 대표자, 임직원, 구성원은 그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0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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