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우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1일부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람이나 그 친족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1945년 8월15일)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이다.
접수는 6월말까지 5개월 동안 받으며,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는다. 국외동포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위원회(02-2100-8413∼6) 또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신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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