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룸 회장이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을 상대로 검찰은 롯데그룹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출연·지원한 115억원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잃은 롯데그룹이 두 재단에 출연금 45억원을 낸 뒤에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그 직후인 5월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후 롯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인 6월 초에 이 돈을 돌려받았지만, 검찰은 3월 독대 당시 신 회장의 청탁과 박 전 대통령의 70억 지원 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롯데의 출연·지원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삼성의 경우처럼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롯데의 출연·지원금 중 상당액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에 추가될 수 있다. 신 회장으로선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 ‘강요에 따른 출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지난 2일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신 회장 조사는 오는 17일 즈음에 이뤄질 박 전 대통령 기소 전에 롯데와 에스케이(SK)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업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을 뇌물 액수를 확정하려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을 지난달 18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수사 사정을 잘 아는 한 검찰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롯데그룹 수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롯데 출연금의 뇌물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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