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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태원 SK 회장’ 뇌물죄 불기소 가닥

등록 2017-04-13 20:43수정 2017-04-13 22:06

검찰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17일 유력”
5회 조사내용 종합해 범죄사실·혐의 확정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오는 17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검찰 특수본은 전날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5차 방문조사를 끝으로 대면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조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9시15분부터 12시간가량 이뤄졌다. 검찰 특수본이 전날 “박 전 대통령 기소는 17일이 유력하다”고 밝힌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박 전 대통령의 1~5차 조사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짓고 주말께엔 공소장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 등 13가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데 주력해왔다.

에스케이(SK)·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춰 결론이 날 예정이다. 검찰은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케이는 최순실씨가 실질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구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았다. 반면 롯데에는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뒤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압수수색 며칠 전에 돌려받았다. 당시 두 대기업은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현안이 걸려 있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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