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앞두고
신동빈 회장 등 뇌물공여 사실 확인
신동빈 회장 등 뇌물공여 사실 확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이 오는 17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오후 2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일에 이어 소 위원장을 검찰에 재차 소환한 것은 오는 17일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막바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뒤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추가 지원했다가 압수수색 며칠 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을 청탁하고 돈을 건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신 회장을 소환해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는 롯데의 70억 추가 출연금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이 넘어온 뒤 열심히 수사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전보다 팩트가 구체화하고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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