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만원 금품받은 1명 영장
경기도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ㅈ건설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브로커 서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도망다니다 검거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아무개씨와 함께 ㅈ건설로부터 지난해 6∼10월 1억2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씨 혼자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ㅈ건설로부터 오포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8500만원의 현금과 1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도시건축 전문가 김아무개(3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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