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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표하고 복권 당첨 기회 잡으세요” 국민투표로또 등장

등록 2017-04-20 13:57수정 2017-04-20 22:13

국민투표로또 누리집 화면 갈무리.
국민투표로또 누리집 화면 갈무리.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투표 로또’다. 투표를 한 사람에게 일련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주고, 그걸 저녁에 추첨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7일 <제이티비시>(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투표 로또’ 발언이 현실이 됐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투표 독려를 위한 ‘국민투표로또’(http://voteforkorea.org)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발자들은 누리집에 “‘국민투표로또’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소개한 뒤, “투표 후 찍은 투표참여 인증사진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투표격려금 ‘최대 500만원’을 선물로 드린다”고 제안했다. 결과는 대선 투표 당일인 5월9일 밤 9시께 알 수 있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5일부터 대선 당일인 5월9일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한 뒤, 손바닥 등에 찍은 투표도장과 이메일 주소가 함께 나온 인증샷을 촬영한다. 이후 국민투표로또 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본인 인증을 받고, 인증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다만,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과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첨금은 국민투표로또에 공감한 시민이 낸 후원금으로 지급된다. 개발자들은 “후원금 가운데 서버비, 도메인 구매 비용 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우려에 대해 개발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관계법 질의를 통해 ‘국민투표로또 서비스는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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