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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삼성동 집 팔고 29일 내곡동으로 살림 옮겨

등록 2017-04-21 13:47수정 2017-04-21 22:00

청와대 경호실, 경호동 위해 사저 바로 뒤 1층 단독주택 매입절차 착수
67억5천에 팔고, 패션디자이너 소유 내곡동 집 28억에 사들여
경호·경비 문제 해결 차원도…차액은 변호사비로 쓸 듯
첫 재판 절차 다음달 2일 시작, 법정 출석은 5월 중순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게 될 서울 내곡동 새 집의 모습. <독자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게 될 서울 내곡동 새 집의 모습. <독자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을 팔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오는 29일 살림살이를 새 집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날 경호동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주변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산 집은 2008년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1층은 153.54㎡(44.54평) 규모에 방이 2칸이며, 2층은 160.1㎡(48.43평) 규모로 방이 3칸이다. 전체 규모는 삼성동 집과 비슷하다. 이 집이 지난해 매물로 나왔을 때는 25억원이었지만 실제 거래는 28억원에 이뤄졌다고 한다. 이전 소유주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였다. 박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동 집은 67억5000만원에 팔렸다. 구매자는 홍성영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매입절차에 착수한 건물은 2001년 지어진 1층 단독주택으로 97.86㎡(29.6평) 규모다. 바로 뒤로는 산이 있고,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책정된 경호동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해 국고환수되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이용해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입자 문제 등으로 계약이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게 될 서울 내곡동 새 사저의 모습. <독자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게 될 서울 내곡동 새 사저의 모습. <독자 제공>
박 전 대통령 쪽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집을 옮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삼성동 복귀 당시 문제가 됐던 경호 차원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경비 예우를 받게 되는데, 삼성동 집은 주변에 경호원이 머무를 경호동을 두기 힘든 구조였다.

또다른 이유는 변호사 비용 마련 차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 보강이 필요한데, 현금이 많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집을 판 차액을 수임료로 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500만~1000만원 수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선 사건 규모로 치면 수임료 수억원대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로 확정됐다. 정식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이 참여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하는 자리다. 준비기일 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는 건 정식재판이 열리는 5월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최순실(61)씨도 이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이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임세연 교육연수생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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