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검사, 혈중농도 0.09% 면허정지 수준 적발
경찰조사서 “결혼식 참석 뒤 술…잠시 쉬다 운전” 시인
경찰조사서 “결혼식 참석 뒤 술…잠시 쉬다 운전” 시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검찰 간부가 23일 오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검 소속 김아무개(53) 검사를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나서 잠시 쉬다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조사는 간단히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도권의 현직 지청장이던 김 검사는 지난 9일 저녁 10시께 경기도 관사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튿날 김 검사는 이를 대검에 자진 신고해 서울고검으로 인사조치됐고,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휴일 오전 민원인이 많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경찰이 김 검사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경찰은 “음주단속을 조사하는 교통과는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라 휴일 오전 조사를 특별한 배려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조사도 받고 있다. 김 검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그해 8월20일 서울고검으로 인사조처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번이 첫 적발이 아닌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 뒤 징계여부와 수위를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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