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면세담배 등 특수용 담배는 일반 판매와 달라”
“‘입법 불비’지만, 불가능을 요구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
“‘입법 불비’지만, 불가능을 요구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근거가 없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년여 동안 미군용 면세담배 4억7천여만원어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심은 “주한미군이 관할 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등 특수용 담배는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상의 일반 담배와는 공급방법 등 유통경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특수용 담배 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특수용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미군용 면세담배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외국군용 면세담배를 소매인 지정 없이 일반에 판매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1심은 그럼에도 진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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