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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박 사이트 수익도 부가세 대상…미신고시 조세법 위반”

등록 2017-04-25 12:16수정 2017-04-25 14:13

대법, 조세 포탈 혐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임아무개씨 징역형 확정
도박 판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무허가 도박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무허가 인터넷도박장 개설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38)씨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박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스포츠토토 등의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당첨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6994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 및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임씨가 외국 도피 뒤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4억8천만원으로 낮췄다.

임씨는 이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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