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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고 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6억원 배상하라”

등록 2017-04-25 15:29수정 2017-04-25 20:25

2014년 위장 수술 뒤 소장 천공 등으로 숨지자
유가족, 집도의에게 4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지법 “의료상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신해철의 빈소.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신해철의 빈소.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2014년 숨진 가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아무개(47)씨가 유가족에게 약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는 25일 신씨의 유가족이 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부인에게 6억8660만원, 두 자녀에게 각 4억534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가수 신해철씨는 위장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난 2014년 10월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아내 윤원희씨 등 유가족들은 신씨의 수술을 맡은 의사 강씨를 고소하고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천공과 심낭 천공은 당장 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유착박리술과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봉합술을 시행하는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수술 도중 손상을 입은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씨의 의료상 과실과 신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서울동부지법은 2016년 11월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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