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9)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5억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5년여간 주거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해외 출장비와 판공비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유력인사 골프 접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