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책임이 겹쳐 사고원인 됐다면 책임 못벗어” 주임교사 책임도 인정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통학버스 안에 4살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뇌손상 등 중태에 빠뜨린 버스기사와 유치원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아무개(52)씨의 상고를 기각해 금고 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유치원 주임교사 이아무개(35)씨도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차량 동승교사 정아무개(29)씨는 상고를 포기해 1·2심의 금고 8개월형이 이미 확정됐다.
임씨 등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지난해 7월29일 25인승 통학버스에 ㅊ군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42℃까지 올라갔던 버스 안에 갇혔던 ㅊ군은 열사병으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에서 주임교사 이씨 쪽은 ㅊ군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동승교사 정씨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탓이어서 사고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운전기사, 차량 동승교사, 당직 보육교사의 과실이 각각 겹쳐 사고 원인이 됐다면 이들 각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람이 과실을 범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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