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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당 “29일 촛불집회 못하게 해달라” 효력정지 신청…법원 기각

등록 2017-04-28 21:03수정 2017-04-28 21:05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시민들의 행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경복궁 인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경찰차벽에 막혀있다. (촛불의 흐름과 청와대 전경을 다중촬영으로 합성)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시민들의 행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경복궁 인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경찰차벽에 막혀있다. (촛불의 흐름과 청와대 전경을 다중촬영으로 합성) 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당은 퇴진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선후보 비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오전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심리를 진행한 뒤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의 이번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진행동에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적폐청산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집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벽보·인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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