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무료 법률서비스
대법원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이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사람 △70살 이상 고령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이어진다.
대상자는 전국 지방법원에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 소송구조 신청 창구에 제시한 뒤 법원이 알려준 지정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개인파산의 경우 건당 20만원, 개인회생의 경우 건당 35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그동안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을 받아내는 데만 100만~2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준영 대법원 송무심의관은 “경제적 곤경을 겪는 개인들의 회생을 돕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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