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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영태’에서 시작해 ‘고영태’로 끝났다

등록 2017-05-02 11:41수정 2017-05-02 17:03

고씨 세관장 인사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 구속기소
검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모두 마무리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사진>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영태씨가 2일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고씨의 갈등으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문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고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아는 선배인 김아무개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2200만원을 받았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취임했다가 의혹이 일자 올해 1월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 사무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씨에게 2000만원이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고씨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200만원 상품권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돈은 최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고씨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적용했다.

앞서 고씨는 법정에서 ‘최순실씨가 청와대 직원을 개인 비서로 생각했다’는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씨 역시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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