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 만료 10월16일
증인신문 등 1심 길어지면 석방될 수도
유영하 변호사 “432명 증인신문 할 수도”
“재판 노골적 지연 땐 피고인 불이익” 지적도
증인신문 등 1심 길어지면 석방될 수도
유영하 변호사 “432명 증인신문 할 수도”
“재판 노골적 지연 땐 피고인 불이익” 지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신속 재판’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호인단의 태도로 볼 때 기록 검토를 이유로 답변을 늦추거나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지연 전략의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 안에 법원이 선고하지 못하면 구속 피고인들은 풀려난다. 예를 들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사실상 심리가 끝났지만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놓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5월20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고 이미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선고가 연기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6월7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재판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 박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해 (내용을) 검토하지도 못했다”고 밝힌 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의 등장인물이 432명인데, 기록을 검토하면 상당 부분이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어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한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유 변호사는 이미 진행된 공범들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활용하려는 재판부의 계획에도 “증인 진술이 퍼펙트하게 진실이 담보됐다는 게 없으면 모든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지연 전략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들에게는 의뢰인을 잘 변호해야 할 의무뿐 아니라 재판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재판 지연은 변호인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건 이외의 부분을 문제 삼지 말고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엔 변호인이 1심 재판에서 “검찰 기록을 다 읽어보려면 4개월 보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기를 요청하거나, “주 2회 재판은 변론권 침해”라며 퇴장하는 등 석방 목적의 노골적 재판 지연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은 적이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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