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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종 “최순실이 정유라 수험번호 넘기며 부탁”

등록 2017-05-10 18:26수정 2017-05-10 21:52

부탁받은 이대 학장, 면접 뒤 “잘 봤다” 알려와
최씨 “김 전 차관이 증언 때마다 말 바꿔” 반박

11일 차은택씨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뒤로 연기
검, 20일 만료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한 연장 신청
최순실(61)씨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수험번호까지 알려주며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차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4년 8월 김 전 차관에게 “유라가 대학 원서를 내면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왔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김경숙 이대 체대 학장과 아는 사이다.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원서 접수 뒤 최씨는 딸의 수험번호를 전달하며 “학장에게 부탁해달라”고 했고, 김 전 차관은 다음 날 김 전 학장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김 전 학장이 ‘정유연이 정윤회 딸 아니냐.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정윤회를 알고 있다’고 말해 놀랐다”고 증언했다.

면접시험 직전에도 최씨는 “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것이 면접에서 어필될 수 있도록 학장에게 얘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학장은 면접 뒤 “정씨가 면접을 잘 봤다”고 알려왔다는 게 김 전 차관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또 최씨가 자신에게 “김경숙 학장 참 좋던데요”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에 최씨는 “김 차관이 증언 때마다 말을 바꾼다. 딸이 이대에 들어가기 전엔 김 학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1일 예정된 차은택(48)씨 사건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재판 종결 때까지 연기했다. 법원은 “차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달 20일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정 전 비서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쪽에서 회유와 압박을 해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 쪽은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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