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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표명해라”

등록 2017-05-15 18:59수정 2017-05-15 20:39

대법원장 침묵 속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판사회의 열어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은 심각한 사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4월7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4월7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침묵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15일 오후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결의사항을 통해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컴퓨터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단독 판사 91명 중 53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 4월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부실하고 책임 규명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4월25일 첫 판사회의를 연 뒤 이날까지 18개 지방법원 중 12곳에서 직급별 판사회의가 열어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법원 안팎의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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